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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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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21-02-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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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 2, 3급 중복장애) 중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

*‘21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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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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