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3.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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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21-03-02 13:29본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3.31.(수))
관악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
■신청기간: 2021. 3. 1.(월) ~ 3. 31.(수)
■지원대상
○ 관악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중 ‘20.11.14.~’21.03.31.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한 근로자
※ ’21.0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에 한함
○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제 기준을 적용
■지원내용: 1인당 월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문 의 처: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창구(☎ 02-879-5044, 5046)
*출처 및 자세한 사항 : 관악구청(http://www.gwanak.go.kr/site/gwanak/ex/bbs/View.do?cbIdx=239&bcIdx=1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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