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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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22-10-31 15:59본문
안녕하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적립금 수령 안내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저축으로 만기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가자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만기적립금 신청방법 및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가 차수에 따라 안내문 파일이 다르니 해당되는 안내문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1차]
19년 10월~22년 9월(3년) 동안 저축한 참가자(11월 1일부터 신청)
파일명 : '2019년 1차(3년약정) 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문'
[20-1차]
20년 11월~22년 10월(2년) 동안 저축한 참가자(12월 1일부터 신청)
파일명 : '2020년 1차(2년약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문'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
☎문의 02-870-4482 희망두배청년통장 담당자 이슬기 사회복지사
첨부파일
- 2019년 1차3년약정 희망두배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문.pdf (1.7M) 6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31 16:34:28
- 2020년 1차2년약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 안내문.pdf (1.7M)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31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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