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누리봄

누리봄 소개

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일시 보호하고 숙식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입니다.

입소관련

“여러분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입소대상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고통 받는 여성과 그 자녀
  • 입소절차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
  • 보호기간 6개월 이내(보호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누리봄의 입소관련 내용

주요임무

  • 숙식 무료제공, 법률상담, 심리상담
  • 외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조치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방과후 아동지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보호

누리봄 연혁

  • 1998.07.13

    관악여성쉼터 개소

  • 2004.01

    건강한 조부모 손자녀 가족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행동모델체험 및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 2004.02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 이정희위원장, 강경란부위원장, 교육부 고선혜 위원장,정하희 관장 임명

  • 2004.11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터전인증기관 선정

    복지시설 경승용차 ‘마티즈’지원 선정(KT&G 복지재단)

  • 2005.0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평가 우수 시설 ‘여성부 장관상 수상’

  • 2005.04

    관악여성쉼터 퇴소자 자조모임 ‘새날생명사랑공동체’ 조직

  • 2005.05

    ‘새날공동작업장’ 마련을 위한 바자회 ‘새날을 여는 마당’ 실시

  • 2005.12

    새날공동작업장 지원을 위한 ‘새날의 희망카페’ 일일 찻집 실시

    서울시 여성복지 프로그램 평가 우수시설 수상

  • 2006.02

    새날공동작업장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

  • 20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쉼터 퇴소자 자조모임 ‘희망가족 새날열기 프로젝트’

  • 2007.03

    소식지 ‘사랑듬뿍’ 창간

  • 2007.06

    100인의 서포터즈 Back to Back 1기 발대식

  • 2007.12

    중간의 집 마련을 위한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음악회

  • 2008.01

    퇴소자 자조모임 명칭 변경-세잎클로버

  • 2008.05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2007 배분사업 우수프로그램 선정

  • 2008.06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범사업 선정(여성부)

  • 2008.07

    관악여성쉼터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 2009.07

    시설명칭변경-관악여성쉼터에서 ‘누리봄’으로 변경

  • 2010.04

    가정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서프라이즈 맘! 날아라 엄마의 꿈 – 동아리 발대식>

  • 2010.11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전국 1위

  • 2010.12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테마기획사업 ‘24시간 생활시설 종사자 업무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

    행정 안전부 우수사업 선정(인센티브 교부)

    서프라이즈 맘! 날아라 엄마의 꿈 “꿈이 활짝 웃는 동아리 발표회”

  • 2011.02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 방문 실시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수행기관 방문 실시

    폭력피해여성 임대주택 주거지원 1호 추가 예약

  • 2011.12

    후원자·자원봉사자를 위한 후원의 밤 – ‘아주 특별한 이들을 위한 후원의 밤’ 실시

  • 2012.03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 내 인생 키움’ 협약식

  • 2014.04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우리금융그룹 지정기탁사업(자동차) 선정

    ‘24시간 생활시설 및 주거지원사업 종사자 업무환경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 2018.11

    누리봄 20주년 ‘우리 함께 한날’ 진행

  • 2018.1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발표회: 최우수상 선정

  • 2019.01

    관악구 양성평등기금사업 협약식-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스키캠프 진행

  • 2019.03

    한국씨티은행 후원금 전달식- 공동작업장 ‘봄봄’ 개소

  • 2019.12

    공감과 치유를 위한 음악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 2020.01

    관악구청 여성일자리 인큐베이팅 창업공간 공동작업장 ‘봄봄’ 선정

  • 2020.02

    한국씨티은행 후원금 전달식

  • 2020.03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운영기관(10채)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임원진 주거지원 기관방문 및 후원금 전달식

  • 2020.07

    작가 유지연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자원봉사자가 함께한 아동 미술 전시회 ‘동화전’

  • 2020.08

    누리봄 일반보호시설에서 가족보호시설 변경 인가

  • 2020.11

    월드비전 지원사업 선정<가정폭력피해가정 입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선정<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 2020.12

    여성폭력방지 사례공모전 최우수상 선정<여성부장관상 수상>

사업소개

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일시 보호하고 숙식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입니다.

주거지원사업

1. 사업의 목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2. 입주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3. 임대 조건

  • 임대 기간2년 원칙,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입주방식- 그룹홈의 취지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원칙
    - 선순위 자 순으로 입주의사를 고려하여 2~3가구를 기준으로 “입주그룹”을 구성하고 그룹별로 희망하는 임대주택을 지정 및 배정
    - 다만, 1가구의 가구구성원이 3인 이상(피해자 포함)이거나, 동반가족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주택 1호에 1가구 입주가능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는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

4. 입주신청 접수

- 운영기관은 지역 보호시설 등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시・도 소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 별지[서식 21]”를 접수 받아 “주거지원 신청 접수대장 별지[서식 22]”에 등재하여 관리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신청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

5. 입주자 선정

1. 선정 기준
  • 기본원칙- 입주자 선정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으로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함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입주자 선정 시 가정폭력 피해자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가 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려하고 각·시도별 공실률을 감안하여 우선 입주권 부여
2. 선정 방법

- 운영기관은 입주대상자로부터 주거지원 신청서를 상시 접수
- 운영기관은 신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예정되는 등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요청되는 경우에 주거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별지[서식 17]”를 작성
- “우선순위 명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입주 우선순위, 주거지원 필요성, 자립 가능성 등이 포함된 “입주자 선정 평가표 별지[서식 18]”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평가 결과 ‘자립 가능성 부문’의 획득 점수가 20점 이하로서 위원 전원이 자립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제외 가능

- 선순위 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자를 입주자로 선정
- 입주자 선정 시 운영기관이나 운영기관의 설립주체인 법인에서 운영하는 타 보호시설 등 특정 시설 입소자 등이 과다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6. 임대주택 입주 및 자립 지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월 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 수선 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

입주자의 의무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지침” 및“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입주자 자립 지원

- 임대주택 10호당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
- 사회복지사 1인당 최소 20가구 이상 입주자에게 퇴거 시까지 지속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실시
- 사회복지사는 “그룹홈 입주자 자립지원카드”을 작성하여 입주세대별 자립지원 현황을 관리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한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 에서 구상권을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 사회복지사는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
- 주택 관리상태 및 입주자 생활상태 등을 정기 확인하고 관리비 등 납부 상황 체크 등
* 지자체 및 사업운영기관은 그룹 홈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7. 임대주택 입주 및 자립 지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월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

운영기관 / 입주자의 의무

-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승인하지 않은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별지 [서식 25] “주거지원 약정서” 상의 입주자 준수사항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여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지침” 및 “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입주자 자립 지원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가정폭력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8. 퇴거 등

-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
-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일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중 최초 3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단, “주거지원 약정서”에 동 사항을 사전규정 필요)

9. 접수방법 및 문의

- 접수방법 : Fax 및 E-mail 접수
- Tel : 010-9934-7983
- Fax : 02-875-4443

100인의 서포터즈

빽투빽(Back-to-Back)

  • 소외된 이웃들에게 든든한 '빽'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자녀를 매월 10,000원씩 후원하고 폭력예방활동 및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치는 서포터즈 입니다.
  • '빽투빽'은 추천에 의해 구성된 특별한 후원자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을 추천해주세요.

빽투빽의 활동은?

  • 매월 10,000원 이상 CMS 정기후원
  • 빽투빽 1인 추천

후원금은 쉼터 입소자 및 주거지원 입주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비, 생활지원비, 프로그램비, 자립지원비,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후원을 통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은 두 번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응원가가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의 삶에 다시 한 번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후원관련안내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 후원자님께는 쉼터의 소식이 담긴 ‘사랑듬뿍’ 소식지와 ‘감사편지’를 보내드립니다.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소식지를 통해 보고함으로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부영수증 발행

  • 소득공제영수증(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1월 중 확인할 수 있으시며, 원하시는 경우 수시 발급도 가능합니다.
  • 후원참여
  • 전화신청 : 02-888-7983

    온라인 신청 : 하단의 후원신청 버튼 클릭

  • 후원계좌
  • 농협 301-0244-2510-21

    (예금주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 봄봄

소개

쉼터 및 주거지원 입주자 중 50세 이상 고령이나 육아 및 기타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자의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관악구청 여성 일자리 인큐베이팅사업 선정)

목적

  • 일자리를 통한 자립지원 및 한 부모 여성 가장 역량 강화

구입관련 안내

  • 판매물품 : 의류, 면 마스크, 파우치, 에코백 등 생활 소품 및 홈패션 등 봉제 상품
  • 구매문의 : 070-4647-1235 / 대량 주문 가능
  • 계좌번호 : 농협 노양금 351-1125-5566-93
  • 메일주소 : bombomywca@naver.com
공동작업장 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