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일시 보호하고 숙식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관악여성쉼터 개소
건강한 조부모 손자녀 가족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행동모델체험 및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
서울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복지부 이정희위원장, 강경란부위원장, 교육부 고선혜 위원장,정하희 관장 임명
서울특별시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터전인증기관 선정
복지시설 경승용차 ‘마티즈’지원 선정(KT&G 복지재단)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평가 우수 시설 ‘여성부 장관상 수상’
관악여성쉼터 퇴소자 자조모임 ‘새날생명사랑공동체’ 조직
‘새날공동작업장’ 마련을 위한 바자회 ‘새날을 여는 마당’ 실시
새날공동작업장 지원을 위한 ‘새날의 희망카페’ 일일 찻집 실시
서울시 여성복지 프로그램 평가 우수시설 수상
새날공동작업장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쉼터 퇴소자 자조모임 ‘희망가족 새날열기 프로젝트’
소식지 ‘사랑듬뿍’ 창간
100인의 서포터즈 Back to Back 1기 발대식
중간의 집 마련을 위한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음악회
퇴소자 자조모임 명칭 변경-세잎클로버
서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2007 배분사업 우수프로그램 선정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범사업 선정(여성부)
관악여성쉼터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시설명칭변경-관악여성쉼터에서 ‘누리봄’으로 변경
가정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서프라이즈 맘! 날아라 엄마의 꿈 – 동아리 발대식>
2010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전국 1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테마기획사업 ‘24시간 생활시설 종사자 업무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사업’ 선정
행정 안전부 우수사업 선정(인센티브 교부)
서프라이즈 맘! 날아라 엄마의 꿈 “꿈이 활짝 웃는 동아리 발표회”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 방문 실시
국무총리실 국정과제 수행기관 방문 실시
폭력피해여성 임대주택 주거지원 1호 추가 예약
후원자·자원봉사자를 위한 후원의 밤 – ‘아주 특별한 이들을 위한 후원의 밤’ 실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 내 인생 키움’ 협약식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우리금융그룹 지정기탁사업(자동차) 선정
‘24시간 생활시설 및 주거지원사업 종사자 업무환경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
누리봄 20주년 ‘우리 함께 한날’ 진행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발표회: 최우수상 선정
관악구 양성평등기금사업 협약식-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스키캠프 진행
한국씨티은행 후원금 전달식- 공동작업장 ‘봄봄’ 개소
공감과 치유를 위한 음악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지원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관악구청 여성일자리 인큐베이팅 창업공간 공동작업장 ‘봄봄’ 선정
한국씨티은행 후원금 전달식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임대주택 운영기관(10채) 선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및 임원진 주거지원 기관방문 및 후원금 전달식
작가 유지연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자원봉사자가 함께한 아동 미술 전시회 ‘동화전’
누리봄 일반보호시설에서 가족보호시설 변경 인가
월드비전 지원사업 선정<가정폭력피해가정 입주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선정<가정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성폭력방지 사례공모전 최우수상 선정<여성부장관상 수상>
누리봄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일시 보호하고 숙식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곳 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
- 운영기관은 지역 보호시설 등에 입주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등 대상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해당 시・도 소재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
- 운영기관은 입주신청자로부터 “주거지원신청서 별지[서식 21]”를 접수 받아 “주거지원 신청 접수대장 별지[서식 22]”에 등재하여 관리
※ 운영기관은 “주거지원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신청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입주 자격 여부를 확인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운영기관은 입주대상자로부터 주거지원 신청서를 상시 접수
- 운영기관은 신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예정되는 등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요청되는 경우에 주거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주거지원 신청자 우선순위 명부 별지[서식 17]”를 작성
- “우선순위 명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선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입주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입주 우선순위, 주거지원 필요성, 자립 가능성 등이 포함된 “입주자 선정 평가표 별지[서식 18]”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평가 결과 ‘자립 가능성 부문’의 획득 점수가 20점 이하로서 위원 전원이 자립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제외 가능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관리비(월 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 수선 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지침” 및“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입주자 자립 지원- 임대주택 10호당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
- 사회복지사 1인당 최소 20가구 이상 입주자에게 퇴거 시까지 지속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실시
- 사회복지사는 “그룹홈 입주자 자립지원카드”을 작성하여 입주세대별 자립지원 현황을 관리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가정폭력 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 한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 에서 구상권을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 사회복지사는 지자체,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입주자의 자활을 지원
- 주택 관리상태 및 입주자 생활상태 등을 정기 확인하고 관리비 등 납부 상황 체크 등
* 지자체 및 사업운영기관은 그룹 홈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 입주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운영기관이 부담(국고보조금 활용)
-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고지되는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관리비(월임대료)는 통상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책정되며, 주공 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구성
- 운영기관은 당해 주택이 일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승인하지 않은 간판·표식 등을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 운영기관은 필요시 별지 [서식 25] “주거지원 약정서” 상의 입주자 준수사항 내용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또는 본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조하여 입주자가 응급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입주자는 임대주택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기타 “주거지원사업지침” 및 “주거지원 약정서”상 입주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지켜야 함
- 입주자에 대하여는 보호시설 입소자에 준하는 지원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비 지원 등
※ ‘가정폭력피해자인 그룹 홈 입주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기관에서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요망
-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
- 입주자가 임대기간 중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일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중 최초 3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단, “주거지원 약정서”에 동 사항을 사전규정 필요)
- 접수방법 : Fax 및 E-mail 접수
- Tel : 010-9934-7983
- Fax : 02-875-4443
※
후원금은 쉼터 입소자 및 주거지원 입주자들을 위한 심리치료비, 생활지원비, 프로그램비, 자립지원비,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후원을 통한 관심과 따뜻한 나눔은 두 번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가장 큰 응원가가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여성과 아동들의 삶에 다시 한 번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기부영수증 발행
전화신청 : 02-888-7983
온라인 신청 : 하단의 후원신청 버튼 클릭
농협 301-0244-2510-21
(예금주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쉼터 및 주거지원 입주자 중 50세 이상 고령이나 육아 및 기타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자의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관악구청 여성 일자리 인큐베이팅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