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회원 등록
2. 기존회원 반 변경
3. 신규회원 등록
구분 |
대상 |
증빙서류 |
---|---|---|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
30% 감면 |
저소득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
차상위계층확인서, |
수강료 환불 및 연기
2. 수강료 환불은 당 복지관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이용문의